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5.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2006. 2. 14.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9. 2. 4.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0.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각각 받았고, 2013. 7.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4. 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7. 2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413』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8.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에서 인천경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소집 일인 2015. 1. 2.로부터 3일이 경과 한 같은 달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4061』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8. 02:00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E 소렌토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100원 짜리 동전 15개 등 합계 1,5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10 경 수원시 팔달구 G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H 모닝 승용차 안에 있던
500원 짜리 동전 8개, 100원 짜리 동전 36개 및 50원 짜리 동전 9개 등 합계 8,05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3:45 경 수원시 팔달구 J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K 아반 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