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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71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6. 6.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6. 12.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2007. 7.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각 받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5. 25.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9.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15. 19:30 경부터 같은 날 20:30 경 사이에 부천시 D에 있는 PC 방 내에서 54번 PC 좌석을 이용하던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좌석 위에 놓여 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쌈지 지갑 1개를 집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7. 18. 02:38 경 부천시 F, 3 층에 있는 G PC 방에서, 59번 PC 좌석을 이용하던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좌석 위에 놓여 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2 장,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 보안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집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7. 7. 22. 02:35 경 부천시 I에 있는 PC 방에서, 38번 PC 좌석을 이용하던 피해자 J이 자리를 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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