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30 2018고단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공소사실에는 ‘2018. 9. 15.’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수사기록 19-20 쪽 참조). 01:15 경 동해시 C에 있는 D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을 방해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와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동해시 G에 있는 H 마트 앞 도로에서 F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F에게 “ 너 이 새끼도 빨갱이 지, 다 죽여 버린다.

” 고 욕을 하고, 오른발로 F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E 지구대 근무 일지 사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