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7 2017고단8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4:40 경 동해시 하 평로 26에 있는 동해 동인병원 응급실에서, ‘ 환자가 소란을 피운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한 다음 술이 깨면 다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는 동해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사 C에게 “ 뭐 어쩌라 고 ”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 주먹으로 C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