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04 2017고단15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01:49 경 동해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잠을 깨우며 인적 사항을 물어보는 것에 화가 나 “ 개새끼야 내가 알아서 간다.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D 지구대 근무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