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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9 2016고단1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21:45 경 동해시 수원지 2길 12-13( 발한 동, 경 민아파트)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 씨 발 놈 아, 안 알려줘 "라고 말하고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C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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