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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과 2014. 4. 중순경 ‘D’라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되어 2014. 7. 10.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 원미구 E건물 705호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위 동거생활 중 피고인은 2014. 7. 28.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하였고, 2014. 8. 10.경 피해자가 다니던 위 회사의 성명불상 이사가 피해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위를 물으며 피해자를 찾아왔다는 사정을 핑계 삼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와 크게 다투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동거생활 중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와 관계가 악화될 무렵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겁먹게 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4. 8. 10.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705호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 책상위에 있던 물건들을 흐트러뜨려 놓으며 피해자에게 “어떻게 회사에서 남자가 찾아올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봐도 네가 회사에서 몸을 팔아서 생활한 증거다,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은 모두 몸을 팔아서 번 돈이니 그 돈을 나에게 보내라, 너는 그 돈을 관리할 능력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끝이고 나도 끝이다,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들과 회사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5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45,020,493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8. 19.경 위 E건물 705호에서 피해자가 서울 금천구 G 빌라의 전세계약을 해지하여 90,000,000원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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