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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0 2015가단23031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262,398원 및 그 중 47,262,398원에 대하여는 2015. 3. 21.부터 2015. 12. 8.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피고는 아래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상해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5. 8. 21.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고단702)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10. 30. 항소기각판결(이 법원 2015노3147)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갑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재산권, 의사 결정의 자유, 신체 이전의 자유와 생리적 기능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하 ‘피고’라 한다)은 피해자(이하 ‘원고’라 한다)와 2014. 봄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되어 그 해

7. 10.경부터 피고의 집(부천시 원미구 C건물 705호)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

위 동거생활 중 피고는 같은 해

7. 28. 원고로 하여금 원고가 다니던 회사(산업용레이저 장비 제조회사 기획부)를 그만두게 하였고, 같은 해

8. 10.경 원고가 다니던 위 회사의 성명불상 이사가 원고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경위를 물으며 원고를 찾아왔다는 사정을 핑계 삼아 원고에게 화를 내며 원고와 크게 다투게 되었다.

한편 피고는 동거생활 중 원고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고, 원고와 관계가 악화될 무렵 위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원고를 겁먹게 하였다.

1. 공갈

가. 피고는 2014. 8. 10. 13:00경 위 C건물 705호에서 술을 마시면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을 흐트러뜨려 놓으며 원고에게 "어떻게 회사에서 남자가 찾아올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봐도 네가 회사에서 몸을 팔아서 생활한 증거다, 네가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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