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약 7년 정도 사귀다가 2015. 3. 1.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607호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침대 옆 선반에 올려놓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도록 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3. 1. 12:14경 피고인의 직장인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공장 내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랑 한 성관계 동영상을 네가 아는 사람들에게 뿌리겠다,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엄마, 삼촌, 원장한테 연락한 뒤에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계속 할 수 있을지 엄청 궁금하네, 남은 인생 평생 후회하고 살아 봐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창원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편집 다 돼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네 인생 쫑나게 해 줄게"라는 내용의 G 쪽지를 보내 마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압수조서
1. 문자메세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