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공갈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거생활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6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잦은 폭행 등으로 피해자 B가 동거관계를 정리하고 나가게 되자 2013. 6. 16. 16:06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트온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다 필요 없고 약속한 돈만 보내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다음 2013. 6. 16. 16:06경부터 2013. 6. 22. 15:24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2013. 6. 22. 15:4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녁까지 기다려보고 전화 없으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 다 할란다. 동영상(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모든 곳에 다 퍼뜨리고 니 주변사람들 난 죽고 끝이지만 지금 내 맘과 똑같이 한번 고통스럽게 살아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동거생활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1경 자신의 외환은행계좌(H)로 2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