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2 2017가단85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6.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의무의 일부 이행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71420호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C은 그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10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5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6. 11. 8. 접수 제74961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용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C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장례식장 운영수익금과 D의료재단 지급 계약금의 분배금 7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위 장례식장 운영수익금과 계약금 분배금의 반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