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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30 2015고정4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A동 14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D’이라는 사이트에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여종업원과의 성교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 19:30경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들어온 손님 E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F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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