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6.17 2015고단36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에서 방 7개에 샤워실, 간이침대 등을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C'를 운영하면서 D 등 여자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3. 23:45경 위 ‘C’에서 여자 종업원 D로 하여금 그 곳을 찾아 온 손님인 E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E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였으나 성교를 하기 전에 단속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여권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종 범행으로 2014년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