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29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7. 1.경부터 서울 마포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실장이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위 성매매업소의 광고를 게시하여, 남자손님들이 찾아오면 요금(1시간당 7만 원, 30분당 4만원)을 받고, 그 곳 여종업원과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12. 21:0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인 E으로부터 1시간 당 7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여종원인 F에게 지급하기로 하여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이 사정할 수 있도록 성기를 흔들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위 E과 F은 성교행위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