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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2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602호, 1007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22:00경 위 업소 1007호에서 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인 E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30분에 8만 원, 60분에 12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진술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6면 제12행 제외)

1. 건물 전전세계약서 사본

1. 피고인 역발신통화내역

1. D 발신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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