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33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연제구 E 오피스텔 421호, 804호, 823호, 914호, 1416호 등을 임차한 후 인터넷 유흥업소 홍보 사이트인 ‘F’에 ‘G’, ‘H’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홍보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위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업자로서 예약 접수 및 손님 안내, 여종업원의 관리 등의 일을 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예약 접수, 손님 안내, 업소 청소 등의 일을 하였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27.경부터 2014. 8.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I 등에게 5만 원에서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말경부터 2014. 9. 29. 00:00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J, K 등에게 5만 원에서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26, 29번)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종업원진술서 첨부)

1. 법규위반업소 형사처벌조치 의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