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개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4. 17:20경 B에 있는 피고인이 다니는 주식회사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회사의 녹색 철제 펜스로 된 담장에 첩부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DㆍE선거구 후보자 선거벽보의 왼쪽 끝부분을 왼손으로 붙잡아 잡아당겨 위 선거벽보 전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현장사진, 선거벽보 게재장소, 훼손 재연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사안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