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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9 2017고단113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1세) 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2017. 9. 16.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9. 16. 19:00 경 삼척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운영 주점의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 전체 길이 약 35cm )를 들고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유리로 된 현관문을 내리쳐 유리 2 장을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6. 19:40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주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1의 가. 항 기재 망치를 들고 찾아가 문이 잠긴 주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위 망치로 주점 옆문 손잡이를 수 회 내리치고,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6. 23:35 경 위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주거지에서 가져온 공구가방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닥 파쇄용 망치( 전체 길이 약 35cm )를 꺼내

어 주점 바닥 파일과 화장실 변기를 수 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위 망치로 맥주 박스에 담겨 있는 시가 미상의 맥주병 수 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2017. 9.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7. 19:50 경 삼척시 E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주점 내실로 들어가 그 곳 수납장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TV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일반 전화기 및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깨 드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관련 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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