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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7 2013고단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5. 22:28경 거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7세)에게 “씨발! 내가 벌교인데, 니 이리 와 봐.”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4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가격하고,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위 각목을 뺏으며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벌교 출신이다. 전화 한 통이면 벌교 애들 데리고 온다. 너를 죽여야겠다.”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5. 21:35경 거제시 진목 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앞을 지나가다가 같은 날 11:00경 위 경찰서에서 한 민원상담의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건물을 파손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서 뒤편에 있는 덕산 3차 아파트 언덕으로 가, 경찰서 안으로 주먹크기 정도의 돌멩이 7~8개를 던져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엔에프(NF)쏘나타 승용차 전면 유리와 보닛을 수리비 1,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I 에스엠(SM)5 차량 전면 유리등을 수리비 1,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다시 같은 크기의 돌멩이 5-6개를 위 경찰서 건물을 향하여 집어던져 공무소인 위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45,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파손함으로써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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