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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19:40경 양주시 C 신천교 밑 하천에서,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투망하여 고기를 잡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4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E 라노스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의 일행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위 라노스 차량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라노스 차량 조수석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하지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5. 19. 21:0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성명 불상자(일명 :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일명 : G)와 함께 그곳 하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렉스턴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 보닛, 휀더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 합계 8,113,420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렉스턴 승용차 전면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안와부에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표재점상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일명 : G), 성명 불상자(일명 : F)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성명 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19. 21:05경 양주시 C 신천교 앞길에서 양주시 남면 상수리 상수초교 앞길까지 약 4km 가량 위 E 라노스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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