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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2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법원에서 2014. 5. 9.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1. 20: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리에 있는 해 비치 게스트 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산 항 입구 회전 로터리 앞 도로까지 30m 정도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93% 로 매우 높은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 차례 형사처벌( 벌 금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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