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19:35 경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 리에 있는 남양 수산 근처 무료 주차장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성산읍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