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7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하순 15:00 경 대전 중구 B 인근에서 사회 선배인 C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4. 19:0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병원 앞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약 0.35그램 중 약 0.25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5. 01:00 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빌라 2 층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 인은 위 C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6. 11. 29. 16:27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명의의 신협 은행계좌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322,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달 30. 20:00 경 대전 중구 B 인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구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30. 20:00 경 제 4 항 기재 장소에 주차시킨 H K5 승용차에 탑승한 후, 제 4 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미리 준비한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추가 회보
1. I 내역( 계좌번호), 입출금 문자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