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5. 1.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1. 14:00 경 부산시 금정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무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상당을 일명 ‘D ’로부터 현금 5만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8. 5. 2.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 저녁 경 부산시 동구 E 건물,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상당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7. 2. 자.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7. 2. 21:00 경 위 제 1 항의 ‘C 마트’ 부근 노상에서 일명 ‘D ’에게 현금 480만원을 주고 무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30g 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2018. 7. 3. 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3. 13:00 경 부산시 동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상당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희석한 후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7. 4. 자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7. 4. 13:00 경 위 제 4 항의 장소에서 위 제 3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을 무색 비닐봉지에 넣어 자신의 지갑 속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고, 계속해서 필로폰 약 27.5g 을 무색 비닐봉지 3개에 나눠 담아 위 주거지 안방 서랍 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