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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69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8.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대금 15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1.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9. 21:0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다방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 씩 1 회용 주사기 3개에 담은 후 각각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그 중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1개는 G의 팔에 주사해 주고, 나머지 1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를 커피에 탄 후 이를 H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공하였다.

3. 2015. 4.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12. 21: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I에게 대금 32만원을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인천 서구 J 빌라 2동 3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 씩 1 회용 주사기 3개에 담은 후 각각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그 중 1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2개는 각각 H, G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 및 제공하였다.

4. 2015. 6.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23:00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이 희석되어 있는 커피를 H에게 주어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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