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성 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C 401호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0. 18:00 경 위 C 401호에서, 위 D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1. 10:00 경 위 C 4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4. 14:00 경 강원도 동해시 E 109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25. 14: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035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투약 횟수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