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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2 2019고단19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축구장 입구 편도 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E아파트 3차 쪽에서 상하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있었으며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시속 92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투싼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33세)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2019. 5. 20. 08:38경 광주광역시 동구 I에 있는 J대학교에서 다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차량 EDR 분석의회 및 분석결과, 첨부자료 포함)

1.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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