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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5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1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5. 05: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완지구 쪽에서 임방울대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F 택시 조수석 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택시 승객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수리비 2,047,898원 상당이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H병원 쪽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이 운전하는 C 쏘나타 승용차와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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