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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16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6. 3. 1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상기본인은 채권자 A에게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총 지불금액 : 1억 2,000만 원 1차 현금 지불 합의 금액 : 8,000만 원 8,000만 원 중 6,500만 원은 2016. 3. 18.자로 C에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대출실행하여 지불한다.

잔액 1,500만 원은 경매취하등기 후 15일 이내로 지불토록 한다.

채권자 A는 B에게 1,500만 원 수령 후 4,000만 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을 상기 아파트에 하기로 한다.

총 지불금액 1억 2,000만 원 중 1차 현금 지불 합의금 8,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만 원은 이해당사자 D, E, F의 합의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016. 3. 29. 6,500만 원을, 2016. 4. 25.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하였는바, 이 사건 약정 잔금 4,000만 원의 지급기한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D 등이 피고의 대리인인 F을 기망하여 편취한 허위의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기망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위 경매를 취하시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약정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은 효력이 없고,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된 원인인 당좌수표를 반환하면서 D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이중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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