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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3166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14. 피고의 처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서산시 D 외 3필지 소재 E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대지, 건물 및 영업권 일체를 대금 1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계약금 1억 6,5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8억 8,500만 원은 2012. 7. 10.까지 근저당권자 우리은행,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인 이 사건 주유소의 기존 대출금채무와 3,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며, 잔금 3억 원은 2012. 12. 30.까지 지급하되, 연 1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C은 계약금 1억 6,5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공동담보 문제(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주유소의 대지 및 건물 외에도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한 것이었는데, C이 위 아파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여 우리은행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2. 7. 10.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중도금 지급을 독촉하던 중 2012. 7. 17. C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2. 7. 17. C 명의로 위 4,000만 원이 원고 계좌로 송금된 직후 원고에게 유류 구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C이 지급하는 중도금을 자신에게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4,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원고는 같은 날 다시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8,000만 원 외에도 C이 추후 지급할 중도금 4,000만 원을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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