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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2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7. 경 범행 - C 편의점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7. 20:00 경 서울 용산구 D 피해자 E가 근무하는 ‘C 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800원 상당 소주 1 병, 팩 소주 1개를 꺼내

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류를 꺼내

어 마시고 편의점 안에서 바지를 내려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2. 5. 경 범행 - F 편의점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2. 5. 17:20 경 인천 부평구 G 피해자 H이 근무하는 ‘F 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400원 상당 막걸리 1 병을 꺼내

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류를 꺼내

어 마시고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편의점 바닥에 누워 피해자에게 “ 야, 너 내가 만만하냐,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3. 초순경 범행 - I 편의점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3. 초순 02:00 경 서울 용산구 J 피해자 K이 근무하는 ‘I 편의점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400원 상당 소주 1 병을 꺼내

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류를 꺼내

어 마시고 편의점 출입문 앞 노상에 누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3. 초순경 범행 - L 편의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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