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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19고합4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과 외사촌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7. 9. 24.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침대에 누워 있자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0. 7.~8. 일자불상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팔을 때리는 등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20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의 집이 있는 대구 동구 G 방면으로 가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손으로 쓰다듬어 만졌다.

나.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대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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