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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합3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0: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에 있는 자신의 드럼 레슨 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D(여, 16세)가 거부하는데도 “안마를 해서 긴장을 풀어 주겠다”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주무르면서 얼굴과 쇄골을 만지고 피해자의 교복단추 2개를 풀어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레슨 실의 불을 끈 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다리를 모아 힘을 주면서 계속 “아프다”고 말하여 거부하는데도, “아프면 더 벌려야지”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감독하에 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레슨 중 피해자의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 안마를 하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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