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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7. 여름 무렵 21: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방 안에서 핸드폰을 보며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3세)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작작 좀 만지라’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상의의 팔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고 ‘그만 해’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옷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써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년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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