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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합1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19:4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광주광역시로 향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승객인 피해자 C(여, 16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2. 22:10경 위 고속버스의 실내등이 꺼져 버스 안이 어두워진 상태로 운행되고 있어 다른 승객들이 피고인을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다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다가 다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고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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