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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49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4. 17. 19: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다른 일을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에 참치캔 1개 3,200원 상당, 과자 1봉지 1,000원 상당, 요구르트 1병 1,700원 상당, 김밥 1개 1,200원 상당 합계 7,1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1. 00:3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비엔나소시지 1개 2,800원 상당, 김밥 1줄 1,200원 상당, 김치 1개 1,200원 상당 합계 5,2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7. 19:57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왼쪽 하의 주머니에 넣고, 시가 4,000원 상당의 함박스테이크 도시락 1개를 상의 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9. 16:55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가 다른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에 시가 3,000원 상당의 신담양떡갈비 도시락 1개를 옷 속에 숨겨 넣어 편의점을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범죄인지(여죄),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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