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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6.05 2019가단7257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9. 10. 8. 선고 2008가합22262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2262 구상금 사건의 판결이 2009. 11. 4.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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