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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01 2019가단10314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09나25668 대여금 사건의 2009. 12. 30.자 조정조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2009나25668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정본이 2009. 12. 30.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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