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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11.05 2019가단4221
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7. 22. 선고 2008가단48079호 어음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48079호 어음금 사건의 판결이 2009. 11. 11.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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