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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가단11796
구상금(시효연장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0. 9. 10. 선고 2010나14423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0. 9.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0나14423호 구상금 사건의 판결이 2011. 1. 4.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B, C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D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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