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6.26 2019가단3492
투자금반환(시효연장)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6. 4. 선고 2009가소21952호 투자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소21952호 투자금반환 사건의 판결이 2009. 6. 24.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6. 4. 선고 2009가소21952호 투자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소21952호 투자금반환 사건의 판결이 2009. 6. 24.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