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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141068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8. 19. 선고 2009가소93544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소93544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이 2010. 9. 14. 확정되었고, 그 청구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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