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3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19:35경 위 단란주점 1번방에서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속칭 도우미) 1명에게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손님으로 온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게 하는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