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0 2013고정89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서 ‘C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D가 2013. 5. 1. 03:07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들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도우미로 온 E, F에게 25,000원을 지급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주점 2번 방에 들어가게 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접객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위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D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사본,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