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1. 12. 19.경 피고가 설치 및 운영하는 E공판장의 중도매인으로 지정되어 같은 달 26.경부터 2013. 4. 5.까지 축산물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공급해왔는데, F는 2012. 11. 12.경 D 및 피고와 사이에 당시 F의 D에 대한 이자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미수채무의 합계액이 172,448,040원이고, F가 새로운 담보를 제공할 경우 피고 및 D이 F에 위 미수금액 및 향후 발생할 축산물 구매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14일의 여신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일반적인 축산물 유통구조상 D과 같은 중도매인이 생산자가 공급하는 축산물을 경매를 통하여 사들인 후 이를 다시 F와 같은 도소매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나.
원고는 당시 G의 소개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H를 알게 되었는데, 원고가 F의 축산물 수급에 필요한 250,000,000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면 담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50,000,000원을 더한 30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H의 제안에 응하여 2012. 11. 13.경 H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1. 15.경 F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담보제공계약서(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계약’이라 한다)에 서명, 날인하였으며, 같은 달 16.자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2. 11. 16.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13. 4. 5. D에 대하여 중도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