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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20065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1999. 3. 12.경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 C에 D공판장(이하 ‘이 사건 공판장’이라 한다

)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매시장법인이다. 2) 원고 A는 2006. 7.경부터 2008. 9.경까지 이 사건 공판장에서 명목상으로 자신의 처인 K 및 L 주식회사 K가 2005. 1. 14.부터 2007. 10. 2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회사이다.

명의로 중도매인으로 지정을 받고, 원고 회사는 2008.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 사건 공판장에서 중도매인으로 지정을 받아 각 활어류를 주된 품목으로 하여 수산물 중도매업을 운영하였는데, 원고 A가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이 사건 공판장의 운영형태 등 1) 이 사건 공판장의 운영조직은 크게 중도매인과 직판상인으로 이루어지는데, 중도매인이 아닌 경우 이 사건 공판장 내에 있는 점포의 임대에 있어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았다. 2) 이 사건 공판장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산지유통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피고 소속 경매사를 통하여 중도매인들에게 판매한 후 물품대금 중 위탁수수료 3.5% 내지 3.8% 2009. 11. 1.부터 위탁수수료율이 인상되었다. 를 공제한 출하대금을 산지유통인에게 지급하고, 중도매인들로부터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무이자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한도 이내 금액에 대하여는 연 12.5% 2007. 1. 31. 이전에는 연 13.5%였다. ,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 14.5%의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는 운영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장에서 선어류의 경매는 빈번하게 이루어진 데 반하여, 활어건어젓갈류의 경매 횟수나 규모는 미미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판장의 2층에서 활어건어젓갈류의 경매를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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