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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가합11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9.부터 2016. 4. 2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2. 19.경 도드람양돈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는 C축산물공판장의 중도매인으로 지정되어 2011. 12. 26.경부터 2013. 4. 5.경까지 협동조합으로부터 축산물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공급해왔다.

나. D는 2012. 11. 12.경 피고 및 협동조합과, 당시 D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무의 합계액이 172,448,040원임을 확인하고, D가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하면 위 미수금 채무 및 향후 발생할 축산물 구매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피고 및 협동조합이 D에 14일의 여신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1. 14.경 D에게 원고 소유 고양시 일산동구 E 전 2,8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D의 축산물 수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2. 11. 15.경 협동조합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당시 작성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무자 : 피고, 근저당권설정자 : 원고, 피담보채무의 범위 : 포괄근담보, 채권최고액 : 459,000,000원, 근저당권 결산기 : 장래지정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2012.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9,000,000원, 근저당권자 협동조합, 채무자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협동조합은 2013. 4. 5. 피고에 대하여 외상대금 미결제를 이유로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해지한 후, 2013.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37,188,634원(위 해지 당시 협동조합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액)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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