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11. 12. 19. 피고가 설치 및 운영하는 E공판장의 중도매인으로 지정되어 2011. 12. 26.경부터 피고가 공급하는 축산물을 경매를 통해 사들인 후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판매하여 왔다.
나. F는 2012. 11. 12.경 D 및 피고와 사이에, 당시 F의 D에 대한 미수금 채무의 합계액이 172,448,040원(이자 및 기타 비용 포함)임을 확인하고, F가 새로운 담보를 제공할 경우 위 미수금 채무 및 향후 발생할 축산물 구매대금 결제와 관련하여 피고 및 D이 F에 14일의 여신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는 F의 실질적 운영자인 H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C 전 2,8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F의 위 축산물 수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2012. 11. 1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당시 작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3, 을3)에는 ‘채무자: D,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피담보채무의 범위: 포괄근담보, 채권최고액: 459,000,000원, 근저당권 결산기: 장래지정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2012.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9,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피고는 2013. 4. 5. D에 대하여 외상대금 미결제를 이유로 중도매인 거래약정을 해지한 후, 2013.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437,188,634원(위 해지 당시 D에 대한 미수금 채권액)으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6.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I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그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