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2. 8. 1.부터 파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F는 피고의 위 사업장 소재지 1층에서 ‘G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축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에게 삼겹살, 쇠고기 등 축산물 129,889,56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13. 7.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공급한 축산물의 대금 129,889,560원 중 일부 변제받고 남은 잔액 46,741,790원의 지급을 구하고 원고는 2014. 1. 이후 피고에게 합계 26,212,310원어치의 축산물을 더 공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에 대하여 이 부분 물품대금까지 청구하지는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축산물을 공급받고는 ① 피고의 예금 계좌에서 62,210,000원을, H의 예금 계좌에서 37,300,000원을, F의 예금 계좌에서 7,450,000원을, I의 예금 계좌에서 2,750,000원을 각 원고의 예금 계좌로 이체하고, ② 삼성카드로 18,600,000원을, 우리카드로 6,500,000원을 각 결제하며, ③ 현금으로 12,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로부터 129,889,560원 상당의 축산물을 공급받은 것은 인정하나, 그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의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