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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651 판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2005.8.1.(231),1297]
판시사항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양벌규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9조 에 정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중도매인은 자신의 명의로 독자적으로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사업자로서 도매시장법인과는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도매시장법인을 중도매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주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양벌규정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9조 에 정한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주식회사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각 증거에 의하여 중도매인인 공소외인이 도매시장법인인 피고인 회사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그것은 단지 거래의 편의상 경매품목이나 경매시간대를 고려하는 한편 담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외상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래법인으로 정하여 놓은 것일 뿐, 공소외인은 피고인 회사가 아닌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도 농산물을 매수할 수 있고, 또한 중도매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모든 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사실, 공소외인은 피고인 회사에 소속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명의대여료나 별도의 수수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공소외인은 피고인 회사와 같은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된 경매사로부터 경락을 받거나 다시 도소매하는 일련의 과정을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하며 세법상으로도 별도의 사업자(도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의 각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점( 농안법 제25조 제1항 ),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점( 농안법 제25조 제2항 제4호 ),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점( 농안법 제31조 제2항 단서),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안에 설치된 공판장에서도 그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점( 농안법 제26조 ), 도매시장법인은 반드시 일정 수의 경매사를 두어야 하는 것에 반하여( 농안법 제27조 ), 중도매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중도매인들이 어느 특정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영업을 하기 곤란하다는 점은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실상 거래의 관행일 뿐이고 중도매인이 반드시 어떤 도매시장법인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중도매인으로 허가받기 위한 법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중도매인은 자신의 명의로 독자적으로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사업자로서 도매시장법인과는 독립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주체라고 볼 수도 없어 공소외인을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혹은 기타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의 오인이나 양벌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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